범죄수익환수반, 국외도피범까지 추적 성과
수원지검은 범죄에 쓰인 ‘검은돈’을 국고로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반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해 모두 52건에 76억원의 보전청구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수사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별도의 범죄수익환수반을 설치하고 범죄자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한 부동산, 동산, 예금, 사인간의 채권 등을 집요하게 추적해 지난 9월 이후 3개월여 만에 76억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보전청구를 완료했다.
검찰이 환수한 대표적 사례로는 부당대출사례금으로 30억6천만원을 횡령하고 나서 지난해 11월 국외로 도주한 모 저축은행장 A씨(56) 소유 재산을 추적, 모두 23억6천여만원을 찾아내 보전조치한 것이다.
또 불법 사행성 오락기인 ‘바다이야기’를 제조, 판매하고 폐업 공장 등지에서 불법 오락영업을 벌여온 일당 6명에 대해서도 숨긴 재산을 추적, 2억4천여만원을 보전조치했다.
특히 수원지검 특수부 배종혁 부부장검사는 모두 5건의 18억2천여만원을 보전조치해 환수실적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지검 중 처음으로 국외도피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에 착안,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고 있다.
박경호 2차장검사는 “범죄수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범인들에 대해 형벌의 부과에 그치지 않고 수익까지 추적해 박탈함으로써 범죄유발 동기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최근 5년간 기소중지사건을 점검해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추적해 보전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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