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출산’ 이중국적 못 갖는다

법무부, 새국적법 시행

앞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단지 외국 국적을 갖게하고자 해외로 가서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원정출산’의 기준과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박탈사유 등을 구체화한 새 국적법 시행령을 관보에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어머니(母)가 임신한 뒤 유학, 공무파견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해 출산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와 달리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2년 이상 외국 체류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자녀출생 당시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상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자녀 임신 후 출국했다가 출산 직후 귀국했다면 상당한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으로 봐 그 자녀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원정출산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잃는 사유도 구체화됐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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