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은 눈이 꽤나 많이 내렸다. 우리나라만도 아니다. 지구의 북반구는 거의가 마찬가지다. 유럽이나 미국은 더 많이 내려 피해 또한 상당하다.
뉴욕시는 폭설을 이틀 동안 치우지 않고 방치한 바람에 차량이 곳곳에서 얽혀, 뇌졸중 환자 응급차가 6시간 묶이고 임산부 응급차가 9시간이나 지각한 사태가 벌어져 볼룸버그 뉴욕시장이 시민적 비난의 대상이 됐다.
뉴저지주에서는 최대 80cm의 폭설로 고속도로 곳곳에 차가 처박히는 등 일대 교통지옥을 이뤘는데, 때마침 크리스티 주지사는 플로리다 디즈니월드서 휴가를 즐기는 중이어서 구설에 올랐다.
외신이 전한 흥미로운 또 하나의 폭설 현상은 보스턴시내에서 벌어진 주차장 싸움이다. 폭설이 쌓인 주차 공간을 애써 삽으로 눈을 치우는 곤혹을 치러야 했던 것, 이렇게 주차 공간을 만든 사람은 쇼핑 카트나 선풍기 등을 갖다 놓고 자기 공간임을 나타내곤 했는데, 갖다 놓은 물건을 치우고 엉뚱한 사람이 주차시키기도 해 화풀이로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분쟁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도내엔 유럽이나 미국처럼 극심한 폭설까진 아니지만, 아무튼 눈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 운행은 많이 자제해야 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이토록 어렵지 않고 좀 쉽게 된 명칭도 있는데 내용은 모두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골자다. 그런데 시·군마다 이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조례에 벌금은 당치 않다. 불법이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어서 법률로 제정돼야 한다.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다. 그러나 막상 따져 보면 누구한테 매겨야 할지 잘 모르는 모호한 경우가 숱하다.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잘 안되는 연유가 이 때문이다. 가령 다가구주택 앞 눈 치우기는 어떻게 책임 지우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단독주택 앞길 눈도 그대로 놔두는 데가 태반이다. 또 인력으로는 당장 치우기가 어려운 폭설의 눈 치우기 한계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것도 문제다. 조롄 어차피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시민정신에 맡길 일이다. 우리네 지자체장은 미국처럼 눈 때문에 욕 먹은 일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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