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3년만에 공무원 보수 5.1% 인상

기본급 비중도 11% 확대

경제위기 등으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한다.

 

또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는 국립대학 교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 일정 기간의 교육·연구·봉사 등을 평가해 상위 20%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2배를, 하위 40%에게는 기준액 이하를 지급한다.

 

정부는 또 서해 5도, 비무장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특수지 근무수당에 부가되는 가산금을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여기에는 육아수당의 지급방식을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월봉급액의 40%를 산정하는 정률제로 전환하고, 산정 금액의 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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