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 하면 보통 서부영화에서 악당, 무법자들을 소탕하는 정의로운 주인공 건맨이 떠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서부영화를 즐겨보는 이유다. 보안관은 미국의 경우 대개 군(郡) 지역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뽑히는 주요 행정관이다. 사법 집행관이기도 하며 3~4년의 임기를 갖는 공직자다. 보안관이 대리자를 임명하고 보안관의 의무를 위임하기도 한다. 보안관과 대리자는 치안을 유지하며 따라서 형벌을 집행할 땐 경찰관의 권한을 갖는다. 이들은 지방 경찰서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떠맡을 수도 있고 포세 코미타투스 (치안 유지를 돕기 위해 소집된 ‘郡 민병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안관의 주요 사법 의무는 소환장 발부, 보고서 제출 및 영장 집행, 특히 공매나 재산 압류 같은 판사의 판결을 집행하는 일이다. 잉글랜드에선 1965년 사형폐지법이 제정되기 전엔 보안관이 사형 집행도 책임졌다고 한다.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시내 547개 모든 국·공립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2명씩 배치키로 했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다. 학교보안관은 매주 월~토요일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인 오전 6시부터 방과 후 학교가 끝난 뒤인 오후 10시까지 2 교대 방식으로 근무한다. 현재 서울의 초·중학교엔 안전사고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이 배치한 배움터 지킴이가 활동하고는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폭력을 차단하는 덴 한계가 있어 보다 강력한 형태가 요구돼 왔다. 학교보안관은 교내를 순찰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다. 외부인 출입이나 차량을 통제하는 일도 한다. 학교 안팎의 폭력·유괴·감금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활동이 주 임무다. 2012년에는 여자중학교 등으로 학교보안관을 확대하고 2014년까진 시내 1천270개 모든 초·중·고에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안·경호·청소년상담 전문가 출신의 학교보안관 배치는 적절한 일이다.
학교보안관은 경기도에도 필요하다.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게 어렵다면 우선 도시 초등학교에만이라도 배치해야 된다. 사법권은 없지만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보안관이 서부영화의 보안관처럼 학교를 지키고 학생들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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