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2억 확보… 초월·도척면 주민 자부담 20%로
광주시 초월읍과 도척면 주민이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복구비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공사 보조금을 지원,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격으로 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취약지역 중 ‘10동 이상의 주택과 건물주의 3분의2 이상이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시가스 관로 복구비용 중 도로포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시 복구비는 도시가스공급 사업자 70% 시민 자부담 30%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이 중 시에서 30%를 지원(사업자 20% 자부담 10%)하게 돼 실제 복구비 부담액은 사업자가 50% 시민 자부담은 20%로 각각 줄게 된다.
이와관련, 시는 2011년 당초 예산에 도시가스 공급 복구비 지원으로 2억원을 확보했으며 대상지역에서 공급계약이 체결될 경우 복구비 지원에 나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요자 부담이 90%에 이르는 남종·중부면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급계약 체결을 검토 중인 도척·초월 일대 외곽지역이기는 하나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이 지원대상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2010년 12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71%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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