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대통령이 예비후보 시절 말죽거리 땅 의혹을 무혐의처분한 게 그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억측이 아니고도 내정자는 감사원장으로 적절치 않다.
그는 한 달에 1억원씩을 번 사람이다. 대검차장에서 나와 2007년 11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나서다. 불과 일곱 달 동안에 무려 7억원을 벌었다. 전관 예우의 득을 톡톡히 봤다는 것이 법조 주변의 평판이다.
1억원은 민초들에겐 평생 가도 만져도 못 볼 거금이다. 이런 돈을 한 달에 벌었으니 귀신이 곡할 일이다. 그도 일곱 달 동안에 7억원이면 서민은 정말 기절할 노릇이다.
“세금을 다 냈다.” 본인의 말이다. 그중 3억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것이다. 쉽게 번 돈이어서 세금이 많은지는 몰라도 많이 내긴 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이 4억원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청와대 측 말이다. 세금도 다 냈으니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라는 것이 있다. 법보다 도의가 더 무서울 때가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에겐 그렇다. 토털 7억원대의 전관 예우를 받은 이가 감사원장으로 사회정서에 얼마나 합치될지 의문이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문제다.
적절치 않은 점은 또 있다. 정동기 내정자는 대통령직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 간사를 거쳐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즉 대통령 비서를 한 대통령 사람이다. 직무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보는 객관적 관측에 이유가 있다.
적재적소는 인사 용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는 적재적소가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감정으로 반대하는 이들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반대는 그런 게 아닌 사실적 정서다. 생각컨대 청문회에서 낙마하기보단, 본인이 알아서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내정을 취소하는 것이 나을 성싶다.
딱한 건 이명박 대통령이다. 인사를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으로 하다 보니, 예컨대 재산을 다 내놓고도 좋은 소릴 못 듣는다. 임양은 주필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