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월1일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통한 선원들의 임금체불 사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선원근로감독은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5개 선주단체의 협조를 받아 상습 임금체불업체와 취약업체를 중점 관리한다.
중점관리 내용은 임금지급 여부와 생산수당 지급 사업장의 고정급 지급 실태를 비롯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체불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장을 방문, 청산대책을 강구해 설에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선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할업체는 외항상선, 원양어선, 유선, 도선 등 340개 업체(3천160척)이며, 지난해에도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 7개 업체의 체불임금 5천300만원을 해소한 바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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