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전관(前官)은 이전에 그 관직에 있던 관원으로 원임(原任)이라고도 한다. 전관예우란 퇴임 후에도 재임 당시의 의례를 베푸는 것이다. 의례는 형식을 갖춘 예의나 의식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관예우는 모든 관직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미풍양속의 관직문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미풍양속이 아닌 담합의 성격이 짙어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한다.

 

가령 A지역에 근무했던 판·검사가 옷 벗고 나와 변호사를 개업하면, 그지역 현직 판·검사는 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으례 좋게 봐주는 관행이 전관예우로 통용되고 있다.

 

좋게 봐주는 것은 검찰 같으면 무혐의 처분하거나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돌리는 것 등이다. 법원 같으면 주로 집행유예 선고다.

 

그러나 사건 자체를 살피기 보단, 변호사가 누군가인가를 보고 사건을 처리하면 자칫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다. 죄가 무거운 것을 가볍다고 보거나, 죄가 있는 것을 없다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집행유예나 검찰의 약식기소 등엔 일정 비율이 있다. 갑자기 높아지거나 턱없이 낮아지거나 하지 않는다. 이러므로 전관예우로 사건을 봐주면, 정작 약식기소되고 집행유예 받을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며칠 전까지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또는 그 이상이나 이하 직위의 한솥밥 먹던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 변론사건을 가져가면, 후배 또는 동료 판·검사가 잘 안봐줄 수 없다고 여기는 게 법조계 묵계다.

 

이래서 판·검사가 퇴직하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일정 연한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잘 안되고 있다. 그같은 제약은 위헌의 소지 또한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여러가지 자질 시비 가운데, 전관예우의 변호사로 거금을 챙긴 사실이 있어 전관예우가 새삼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법조인의 양식으로 없애야 할 해악이다. 전관예우는 유전무죄의 돈 놀음으로 사회정의에 반(反)한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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