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컵구장 청소용역 ‘잡음’

재단측, 공개입찰 방식 변경 특정 장애인단체와 공시도 없이 수의계약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이 2011년도 수원월드컵경기장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재단측은 2000년 설립이후 대부분 1년단위로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해 오던것을 2011년도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 일부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재)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3일 41만여㎡ 규모의 2011년도 수원월드컵경기장 청소 용역에 관한 계약을 A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했다.

 

계약기간은 올해 1년간으로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3억755만원의 87.7%인 2억6천986만원이며 지난해 입찰가보다 3천여만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재단측은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한데다 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공시를 전혀 하지 않고 특정 단체와 계약을 진행,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다른 장애인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애인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계약할 때 사업시행 전년도 8~9월 사이 인터넷 공시등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함에도 재단측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터넷 공시와 함께, 일부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가 미처 소식을 접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로 사업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B장애인단체 C씨는 “월드컵재단이 청소용역 계약을 맺는데 다른 단체들은 이같은 일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시를 통해 여러 장애단체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해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동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재단 사무총장은 “평소 장애인이나 보훈 등에 관심이 많아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수의계약은 어차피 한 단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특정 단체를 선정했다 해서 특혜가 될 수는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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