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 안하는 아동 24개월 미만→36개월 미만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송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건설·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합리화하고 광역교통시설 가운데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에는 사업비의 50%를, 환승 시설에는 3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내 시설에 있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현재의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최근 신도시개발 등 도시권 확장으로 도심과 외곽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지·군사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제처리 법률을 크게 확대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 옥내 권총 사격장의 관리자 자격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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