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11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공공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알몸이 노출되는 공중목욕탕(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공중목욕탕의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30%에 달하는 곳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특히 이곳에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로 유포되는 등 사생활과 인권침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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