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개정안 입법 예고
올해부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인정 받으면 5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올해 시행되는 민간 경력자 5급 일괄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과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민간 경력자가 5급에 특채되려면 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3년 이상의 관리자(팀장 이상) 경력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는 학벌에 상관없이 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석사 학위가 있으면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을 확인하고자 1차 필기시험으로 합격자의 10배수를 추린다.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는 기존의 PSAT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PSAT에 비해 문항이 적고 쉽게 출제된다.
2차는 서류전형으로서 학위나 자격증보다는 현장 근무경력과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해 3∼5배수를 뽑고, 3차는 최종 심층 면접으로 응시자의 인성과 업무수행능력, 국가관, 윤리의식 등을 점검한다.
행안부는 면접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폭넓게 발굴해 면접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교육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인력을 모집해 응시분야가 극히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해마다 부처별 특채 수요를 취합해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묶은 ‘직무분야’로뽑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정부의 인력 수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학벌에 상관없이 실력있는 전문가에 시험응시 기회
행안부는 “관리자 출신, 박사가 아니어도 10년 이상 현장에서 실력을 쌓은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복지분야 인력도 현장 경험 없는 복지분야 박사 학위자보다는 복지단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자가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온 5급 특별채용 시험을 올해부터 행안부가 공고에서 시험, 부서 배치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각 부처는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특채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적절한 사람이 채용됐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채우게 하고 위원 선정을 행안부와 협의하게 한 것도 특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행안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취합해 시험을 공고하고 7월 말 원서 접수를 거쳐 8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시험을 진행해 내년 1월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 2차 서류심사인 직무적격성평가, 3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통합한 형태의 ‘직무분야’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 교육을 받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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