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위, ‘가축법’ 개정안 의결

긴급방역·매몰비용 추가지원 등… 오늘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서 처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제역 확산방지 등과 관련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 6명(김영우·정해걸·류근찬·정범구·김영록·최인기)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으로, 13일 오전 법사위를 거쳐, 오후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위는 지난해 12월22일 여야 의원 6명(김학용·김영우·강기갑·조배숙·이두아·이춘석)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뒤 민주당이 “현실적 대책이 미흡하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12월30일(김영록 대표발의) 제출, 재심의가 이뤄졌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가축 소유주 등이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농장폐쇄나 가축사육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인이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방역비용과 매몰 처분 비용을 정부가 추가지원토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해 방역 활동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가축 전염병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식당과 숙박업소 영세상인 등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법체계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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