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실화·절도 혐의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유조차 화재 사고와 관련, 차주 김모씨(46)와 차량관리인 박모씨(49), 운전기사 송모씨(31) 등 3명을 중실화 및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하부공간을 불법 점유해 주차장 영업을 한 황모씨(50)를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유조차 운전기사 한모씨(43) 등 운전기사 4명을 절도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조차 5대를 운영하던 김씨와 관리인 박씨, 운전기사 송씨 등 3명은 유조차의 휘발유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에 컨테이너를 설치, 무허가 위험물저장소를 차린 뒤 지난 해 12월13일 휘발유에 쓸 수 없는 모터펌프로 휘발유를 취급하다 유조차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다른 유조차 4대의 운전기사와 함께 지난해 9월 초∼12월1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휘발유 2천500ℓ와 경유 5천700ℓ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거래내역 조사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조차 주인 김씨가 주도해 이들과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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