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방법 등 조례 개정
광주시는 지역 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남생활체육공원 준공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오포읍과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중부면 등에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국제규모의 공설운동장이 건립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공설운동장에 대한 관리운영만 명시돼 있고 그밖의 체육시설은 제외돼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 체육시설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공설운동장 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체육시설도 모두 관리하는 것으로, 공설운동장은 현행대로 시가 관리하고 읍·면·동 체육시설은 읍·면·동장이 각각 관리주체가 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조례에 없었던 사용허가 방법을 신설하고, 사용료 납부와 반환도 세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미리 관리기관에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등의 승인절차를 신설하고, 신청서의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승인을 내줬더라도 국가 및 시·도 등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국제규모의 공설운동장을 신설하고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설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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