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 세입자에 부담 전가 불가피
수원 영통에서 전세 2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48)는 최근 집 주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인상 사유로 “자신이 용인 수지에도 집을 보유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다주택 보유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올리게 됐다”는 이유를 댔다.
이런 사정에 김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4월까지 보증금을 올려 주던지 다른 전세 아파트를 알아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다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제도가 전세값 폭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의 총합이 3억원이 넘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 2009년 통과된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제도가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전세보증금 소득세 금액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들의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세입자의 전셋값 부담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이 매물로 나올 개연성도 있지만 전세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 인상쪽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투자 여력이 있는 중개사무소 사장들은 투자 전망이 좋은 집을 수 채 보유해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은 전세보증금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신고한 내용이 실거래가로 바로 등록되고 있어 실제 얼마에 임차했는지 알 수 있다” 며 “임대수익 등을 비교적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에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득세 부담액을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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