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2기생들부턴 곧바로 판사가 될 수 없다. 이 해부터 법조 일원화시책에 따라 변호사 등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로스쿨 시대의 영향이다. 대학 4년 졸업 후 입학하는 로스쿨 졸업생은 로스쿨 입학 전의 대학 교과과정이나 경력 등이 각양각색이므로, 사법연수원의 성적순에만 의존해 오던 것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이엔 또 오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과도기의 배분 비율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어떻든 내후년부터 판사 임용 선발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되거나, 기존의 변호사 등으로 3년 이상 된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판사를 뽑는다. 심층 인터뷰는 물론이고 기존 직장에서의 평판 등도 선발에 작용된다.
서류전형과 면접 위주의 임용은 그 사람의 품성 됨됨이를 보는 것이다. 변호사 같으면 법률지식은 다 거기서 거기다. 판사의 자질 여부가 임용의 주요 관건인 것이다.
판사의 자질은 뭘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엊그제 발표한 ‘2010년 법관평가’가 이의 잣대로 볼 수 있다. 이 법관평가는 공정·청렴성·품위·친절성·성실성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총점 100점 만점제로 했다. 이에 의하면 부드러운 말로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충분히 납득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고압적인 반말투로 피고인의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는 판사도 있다는 것 같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재판은 판사의 양심으로 한다. 자유심증주의는 곧 판사의 양심이다. 법률적용의 법리해석,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유무죄나 형량 결정 등을 형성하는 심증이 양심인 것이다. 판결문은 말하기에 달렸다.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법창 주변의 말이 이래서 나왔다. 내후년부터 실행되는 새로운 판사 임용제도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수 평가를 받은 판사 같은 사람이 많이 기용되면 좋겠다. 판사는 한마디로 ‘종합인간’의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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