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업주 등 6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관리책임자 박모씨(47·여)를구속하고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70대와 현금 9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시 외곽에 종교시설로 쓰였던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80만원을 주고 종교시설로 사용됐던 건물을 빌려 게임장을 차렸으며, 게임장 진입로 곳곳에 CCTV 7대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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