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산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상욱 오산시장과 초대장 제작을 맡았던 지역신문사 대표 K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판기념회라는 미명으로 다수의 시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초청장에 오산시에서 다년간 거주한 것과 행정전문가 임을 강조한 것 역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곽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8~9일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과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의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곽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원재·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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