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년 이상 근무 경증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폐지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냉대받아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화성시의 한 전자 부품업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A씨(42·5급 뇌병변)는 지난달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절반밖에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사측이 A씨에게 다른 직장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6급 장애인 B씨(44·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만 4년 이상 근무한 6급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직장을 잃을 걱정에 회사측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한 업체에서 만 3년 이상을 근무한 경증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만 3년~5년을 근무한 경증장애인은 기존의 70%, 5년 이상의 근무한 장애인은 기존의 50% 수준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게 됐다.
또 만 4년이상 근무한 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올해부터 고용장려금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한 업체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고용장려금을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률이 80%를 웃도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숙련도 있는 경증장애인들의 해고가 불가피, 생산성 저하로 인해 존폐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지원액은 오히려 늘었다”며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제정된 것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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