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 유포해 3억여원 부당이득

성인사이트 운영자·출연배우 등 6명 적발

고양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J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음란물을 촬영한 K씨(37) 등 직원 3명과 또 다른 K씨(41) 등 출연배우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제작한 음란물을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해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J씨 등은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신체 특정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편집, 일반 성인물로 심의를 받은 뒤 유료 결제 10회 이상 결제한 정회원에게만 원본을 볼 수 있도록 방송해 왔다.

 

또 J씨 등은 가정주부 등 사이트 일반회원을 상대로 배우를 모집해 일정 금액의 출연료를 주고 실제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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