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후 ‘키스방’ 첫 적발

일산경찰서 32명 입건

고양지역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변종 퇴폐업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산경찰서는 17~18일 이틀동안 고양시 일산신도시 일대 퇴폐업소 9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일명 ‘키스방’ 운영자 여모씨(37) 등 3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일산신도시에서 키스방과 전화방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해 연락처와 여성 사진 등이 담긴 전단을 주차된 차량과 노상 등에 배포한 혐의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11월 신·변종 퇴폐업소를 알리는 간판과 연락처가 인쇄된 홍보 전단지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해 고시했으며, 이에 따라 일산경찰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단속 근거가 없어 신·변종 퇴폐업소가 기승을 부렸다”며 “홍보물이 청소년유해물로 결정된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퇴폐업소가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