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 대진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위반한채 계약직 간부를 채용한 뒤 수년째 계약 연장 없이 고용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대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대진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칙은 특수전문직 공개채용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응모자가 없거나 법인 업무의 경험·능력이 있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특별채용시 채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 2008년 8월 계약직 간부 A씨를 채용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별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채용에 앞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공고나 채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 A씨의 경력사항은 조교, 임시직원 등으로 특별채용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진테크노파크는 A씨를 1년간의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계약기간 연장 절차 없이 현재까지 A씨를 고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근무평가를 통한 정규직 채용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진테크노파크의 한 관계자는 “행정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에 대한 특별채용이었던 만큼 채용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며 “그 전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도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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