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물류업체 대표 등 5명 구속… 90명 불구속 입건
부천원미경찰서와 소사경찰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으로 점용해 17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유재산법 등 위반)로 모 장애인단체 대표 문모씨(44)와 여행사 대표 김모씨(42·여), 물류업체 대표 신모씨(57)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12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불법시설물을 항공 촬영한 뒤 적법한 시설물이라고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부천시 원미구청 공무원 박모씨(32)와 모 단체로부터 하부공간을 임차한 뒤 재임대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국유재산법 등 위반)로 황모씨(59) 등 불법점용행위를 한 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와 김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여㎡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한 뒤 차고지나 건축자재 적치장,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해 17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은 각종 단체가 하부공간을 불법 차지해 임대사업 등을 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유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불법 시설물들이 대부분 철거됐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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