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에서 재미 삼아 길거리 개를 잔혹하게 연쇄 도살한 고교생 2명이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박연욱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고교생 A군(1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뤄진 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물보호법 25조는 동물 학대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이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