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성원건설 전윤수 전 회장(62)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회장은 성원건설 임직원 499명에게 지급될 임금 200억~300여억원을 체불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신병치료를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불법체류 혐의로 미 당국에 검거돼 구치소 생활을 하다 9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전 회장에 대한 소재를 파악, 송환하려 했으나 미국 법령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송환을 하지 못했다.
전 회장은 오는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추방심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성원건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전회장의 딸에 대해 배임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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