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과제 1천156개 확정… 10조 투자효과 기대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이 폐지돼 경기도내 대기업의 증설 등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과제 1천156개를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목표를 ▲투자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국민부담 경감으로 정하고, 이중 파급 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를 총리실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50개 과제를 중점 개선한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관리하는 경우 공장 설립·증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공장 증설을 원하는 92개 업체의 첨단업종공장증설 등으로 약 10조원의 신규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아울러 관광 통과 상륙허가제를 도입, 크루즈 관광선 외국인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제공하고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급 중저가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정관 규정을 일제 정비한다.
정부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 허용을 추진하고, 저주파 미용기기 등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지정해 미용업소 내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아울러 식품·제조 가공 등 21개 업종의 138개 시설기준을 105개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무실·창고 규모와 영업장 면적 규제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택시와 버스 등 차량 바퀴 광고 허용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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