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월소득 480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
오는 3월부터 중산층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3월부터 만 0∼4세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 가운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았지만 소득하위 50∼70% 가구는 정부 지원단가의 60∼30%를 차등해 지급 받았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480만원 이하이면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게 돼 전액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76만1천명에서 올해는 92만2천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 만 3세는 19만7천원, 만 4세는 17만7천원을 받게 된다.
만 5세 아동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월 17만7천원의 보육료를 전액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맞벌이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지난해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는데 올해는 이를 확대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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