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다. 부속 도서란 한반도에 속한 섬을 말한다. 한반도라면 북녘땅도 포함한다. 북녘 섬도 우리의 영토지만 수가 아주 적다. 한반도의 96%가 넘는 섬이 남쪽에 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섬이 모두 3천358개다. 유인도는 482개, 2천876개가 무인도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 중 백령·대청·소청·연평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다. 우도는 강화군이다. 강화군엔 무인도 17개를 포함해서 섬이 28개다. 옹진군은 백령도를 비롯, 모두 100개의 섬이 있는데 무인도가 74개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으로 무려 1천4개의 섬이 있다. 그 중 931개가 무인도다. 전체 섬 가운데 무인도가 85.7%로 수는 많지만, 면적은 적어 전체 섬 면적의 2.0%(76.47㎢)에 머무른다.

 

흥미로운 것은 사유지 무인도다. 무인도의 1천478개는 국·공유지인 데 비해 1천398개는 사유지다.

 

섬은 국토 경계의 주요 역할을 한다. 영해, 대륙붕 등 해양영토의 기준이 된다. 조그마한 무인도라도 매우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 내 무인도는 34개다. 경기도는 이를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별로 나눠 체계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가능 무인도서는 해양레저 활동과 도서 탐방, 공유수면 점용이 가능하고 개발가능 도서는 시장·군수의 승인 하에 개발이 가능하다. 무인도의 이 같은 개발은 해양도서의 자원화다.

 

이에 반해 절대보전과 준보전 무인도서는 건축물은 물론이고 도서 출입이 제한된다. 이는 해양도서의 보전화다.

 

도내 무인도의 관리유형 구분은 해양 전문기관에 이미 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대상 무인도 34개 가운덴 사유지가 9개 도서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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