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R구역 첫 인가 받아
광명시는 구도심재정비촉진사업지구 가운데 광명1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희)이 지난달 31일 지역 내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광명14R구역은 광명7동 42의 42 일대 5만5천여㎡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35~241% 이하를 적용해 도덕산 도시자연공원과 연계된 자연친화적인 아파트 1천24여가구(임대 178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광명14R구역은 향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 인가,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을 거쳐 착공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0년 촉진구역 9개 구역에 추진위원회 승인에 이어 현재 광명2R구역과 4R구역이 추진위가 승인신청돼 서류검토 중이다.
한편 시는 광명14R구역 조합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3~5개 구역이 조합설립 인가와 2~3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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