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공공기관 평가에 청년 고용실적 반영”

정가산책

앞으로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실적으로 평가 받는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7일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무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소속기관,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단, 연구기관 등)의 업무 평가 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신규 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말 청년실업률은 8.0%를 기록해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0.4%로 상승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청년고용의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청년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민간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해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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