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소 등 맞물려… 빠르면 이달말 결정될 듯
정부가 올해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DTI 규제 여부와 아파트 거래량 증감, 이에 따른 전세난 해소 등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7일 “최근의 전세난은 상당 부분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대책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기 보다 함께 내놔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29대책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투기지역인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를 뺀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결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전세 유지나 매매 전환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금융권에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토부는 8·29대책에서 역시 올해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도 이런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세를 매매로 분산시켜 전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매매·전세시장을 더 자세히 점검하고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제 적용이나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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