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국가하천 직접 관리

4대강 등 61곳 3천㎞… 자치단체 권한 귀속 ‘하천법 개정안’ 추진

4대강을 비롯해 경안천, 황구지천 등 전국 61개 국가하천, 총연장 3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등을 상반기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 혹여 일부 지자체가 이들 시설이 들어서게 허가하거나 하천 구역을 점·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하천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과 이들 수계에 이어진 55개 지천 등 61개, 총연장 2천979㎞가 지정된 상태다.

 

하천법이 개정되면 경기지역에서는 경안천, 안양천, 임진강 문산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등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

 

현재 국가하천 점용 허가,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점용물 제거·보관·처리, 허가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법령에 따라 광범위하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 위임 사항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4대강의 16개 보(洑) 등은 각종 댐과의 유기적인 물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하천관리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수변 지역과 다른 국가하천 등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본류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다시는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거나 음식점, 모텔, 위락시설 등이 난립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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