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안 국무회의 통과

비준절차 본격 추진… 2월 임시국회서 여야 격돌 불가피

자동차, 돼지고기, 복제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기존의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준절차가 본격 추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있었던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안’을 심의·의결했다.

 

서한교환안은 기존 협정문이 승용차에 대한 한국의 기준세율 8%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기준세율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조정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체 철폐 기간은 2년 연장됐다. 서한교환안은 2016년 1월1일까지 한국의 기준세율 25% 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철폐토록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하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는 복제의약품 시판 방지 조치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 서한 교환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

 

하지만 야권이 이번 추가협상 결과를 기존의 협상안에서 대폭 후퇴한 굴욕적인 양보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이번주 중 개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 올라간 비준동의안은 그대로 유효하고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위에 상정해 토론하는 수순이 남았다”면서 “추가 협상부분과 관련해 공청회와 여론을 고려해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미군 오산·군산비행장 소음공해 사건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 231억7천만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해 학사 과정 입학 정원과 대학원 과정 입학 정원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학의 국외 분교 설립에 국내와 동일한 인가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해당 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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