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경기지역 의원들이 민생관련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9일 욕실·화장실·목욕장 바닥 등에 미끄럼방지 타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욕실과 화장실·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건축법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는 미끄럼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내용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미끄럼방지타일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시공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그동안 미끄럼 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취급돼 왔다.
심 의원은 “‘건축물의 바닥용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소방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 확대를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에는 의용소방대가 소방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방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방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행 의용소방대 운영 체제로는 초동 화재진압 미흡으로 인한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소방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를 위해서는 의용소방대가 소방관서로부터 소방장비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은 소방관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도로 점용료 감면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도로 점용료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는 경우 영세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서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간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현황·유출 경위 등의 조사 연구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내용의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전체적인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과 유출경위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국외소재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해 국외로 반출돼 있는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보호·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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