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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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가가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국회도서관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게 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청와대 자료실이라면 혹 몰라도 도서관 출입에 연령을 제한한 규정은 잘못된 일이다. 청소년들이 동아리나 단체관람 등의 이유로 국회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도서관 책들은 읽지 못한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전문서적을 읽기에는 수준이 안 되고 입법활동 지원이 국회도서관의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출입을 배제시킬 순 없다. ‘세계의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에 기여하고, 입법부의 역사적 활동 및 인류의 지적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한다’는 게 국회도서관의 일이란다. 말인즉슨 옳다. 그러나 청소년도 분명 그런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이다.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출입 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다. 국회도서관 이용 ‘수준’을 운운하는 것 역시 모순이다. ‘수준이 높다, 낮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다. 수준의 높고 낮음을 단순히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국회도서관이 해명을 내놨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 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가 현재 국회도서관의 이용자 범위다.

 

앞으로 “청소년에게도 규정에 따라 국회도서관 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하면 소장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은 타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학교장의 추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비재학 청소년은 타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 개별적 심사를 통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재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가 아닌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추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한다.

 

듣고 보니 더 복잡하다. 18세 이하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에 가서 지식을 터득하려면 국회도서관장의 인정을 받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비재학생은 시장·군수·구청장·시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니 번거로워서 누가 국회도서관에 가겠는가. 관리상 애로사항은 좀 있겠지만 국회도서관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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