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에 관한 조항이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굳이 따지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 중심의 집행부, 의회 중심의 의결부로 나눌 순 있다.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 같다. 뭘 모르는 소리다. 기왕이면 인사권 뿐인가, 국회처럼 예산안 편성권도 갖고 싶겠지만 아니다.
도의회는 착각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를 국가 조직의 삼권분립에 의한 국회처럼 여기는 모양이지만, 국회와 지방의회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처럼 연방국 같으면 광역의회(주의회) 역시 독립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린 예컨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단일국이다. 연방국이 아닌 단일국이므로, 일본의 광역의회 역시 우리처럼 독립기관이 아니다.
보좌관제 성격의 무슨 정책조사원 도입을 위해 헌법 소원도 불사한다니 이는 철회하고 대신 추진한다는 것이 인사권 독립이다. 보좌관제 도입은 헌법소원을 해도 패소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어 철회한 모양인데 잘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사무처장 인사권 독립 역시 그런 조례를 만든다 해도 무효다.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보좌관이나 인사권은 전에도 나왔던 얘기다. 한나라당 도의회나 민주당 도의회나, 되지도 않을 똑같은 레퍼토리가 거듭되는 것은 유감이다. 수준이 의심된다. 묻겠다. 의정활동 하는데 왠 보좌관이 필요하고, 사무처장 인사권 독립권이 왜 필요한 지를 묻는다. ‘말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유급화를 해달라고 해서 유급화를 해주니까, 보좌관도 거느리고, 자치단체장이 지닌 사무처장 인사권도 가져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경우를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둔다’고 했지, ‘의회를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둔다’고는 안했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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