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많으면 ‘보금자리’ 꿈 못꾼다

국토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일반에도 적용

앞으로 소득·재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못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의 소득 기준이 3자녀 이상이나 노부모 부양 가구 등다른 특별공급분은 물론 60㎡ 이하 소형 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적용된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 자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청약 자격을 준다.

 

따라서 ‘당첨되면 로또’로 인식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전예약이나 본청약에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은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당수의 수요자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생애최초(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3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기관 추천(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 때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소득 기준이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합쳐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가구의 경우 현재 388만9천원 이하) 이하이고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천635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60㎡ 이하 일반공급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인 능력으로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에게까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청약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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