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수도권 ‘수정법 개정안’ 또 제출

한나라 영남 의원들 주축 ‘수도권 의료기관 병상규모 제한’ 추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장기 계류중인 가운데 비수도권 의원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또 제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에는 한나라당 영남 의원들이 대거 나선 것으로 밝혀져 수정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더욱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14일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공장·공공 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 시설·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하며, 정부는 수정법과 시행령을 통해 이들 시설의 수도권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 법안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들의 병상규모 확대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군 지역 등에도 대형병원이 들어서거나 확대가 어려워져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법안에는 한나라당 영남 의원 8명(최구식·김재경·신성범·여상규·유재중·조진래·정갑윤·정해걸)과 민주당 이낙연·무소속 강용석 의원 등 10명이 서명했으며, 영남의원이 주축이 돼 수정법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토해양위에는 총 11개의 수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장기 계류 중이며, 정부 법안 1개를 제외하고, 7개는 경기·인천 의원(홍일표·정진섭·김영우·유정복·김성수·안상수·정미경)이 제출한 것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 반면 3개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화는 내용으로 모두 민주당·자유선진당 충청지역 의원(이재선·이시종·박상돈)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영남지역 의원까지 수도권 규제강화 법안을 제출하고 나섬에 따라 상임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특히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로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돼 있어 한나라당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소위에 소속된 정진섭 의원(광주)과의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7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도-여야 도내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에 수도권 규제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올해 결실을 맺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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