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특별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평양정권의 헌법 171조가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수도에 관한 조문이다.

 

저들은 헌법 제7장에 국장(國章), 국기, 국가(國歌), 수도를 이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표현이 흥미롭다. ‘제16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 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라고 했다. 국기에 관한 조문은 제169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라고 했다. 제170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했다.

 

평양정권의 헌법에서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마 이 7장의 조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62조~86조) 가운데 신앙의 자유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68조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신앙의 자유 조문 1·2절이 마지막 3절에 의해 사실상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북녘에서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부동의 조항 7장 가운데, 저들의 수도 평양이 축소된 것은 이변이다. 그제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에 기존의 평양특별시 변두리를 황해북도로 떼어냈다는 것이다. 1956년, 1967년, 1996년 등 수차 행정구역 개편 때마다 넓혔던 면적을 줄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구역 축소로 평양은 2천630㎢에서 절반으로 줄고, 인구는 300만여명에서 250만여명으로 약 50만명이 감소됐다.

 

북녘에서 평양시민은 선택받은 인민이다. 생필품 배급이 잘돼 의식주 생활이 다른 지역보다 안정됐다. 평양 면적과 평양 시민을 줄인 고육지책의 배경이 주목된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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