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무단방류·폐기물 불법매립 등
포천지역에서 한강 지류 하천으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환경오염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옥선기 부장검사)는 사업장 폐기물 수만t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재활용업자 최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일대 6천500㎡에 서울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나온 폐기물(무기성 오니) 2만t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3만5천t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서 허가받았으나 9만t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문서를 변조한 뒤 아리수정수센터와 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목재를 신고하지 않은 소각기로 태운 뒤 야산에 매립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폐식용유로 동물사료 원료를 제조하는 등 폐기물 불법 투기와 관련해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약식기소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질오염 물질을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염색업체 대표 김모씨(62)를 약식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2009~2010년 관할 행정기관에 세탁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청바지 염색업체를 운영하면서 포천천으로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다.
이밖에 섬유가공업체 폐수나 김치공장, 홍삼제조 공장 등에서 재료를 씻은 폐수를 한강지류인 왕숙천이나 영평천으로 적법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류한 수질·대기오염 사범 22명을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청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의 합동단속을 벌여 총 266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중 동종전력이 있거나 사안이 중한 27곳만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39곳은 현장지도하거나 행정조치 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이상열기자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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