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집중단속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소장 김종완)는 24일 자원훼손으로부터 공원 자원을 보호하고 탐방객에게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매년 1천만명이 찾는 수도권 최고의 국립공원으로 최근 2년간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가 관할하는 도봉지구(의정부, 양주, 도봉) 내에서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551명으로 이 중 50%인 276명이 흡연, 취사로 적발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도봉사무소는 기존의 금지행위 집중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제도와 병행해 위반행위 상습 발생지역 10곳을 선정, 순찰인력과 단속인력을 고정배치 하는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완 소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공원 내에서 금지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단속을 피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위반하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다”며 “성숙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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