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OECD국가 수준 확대”

조기현 박사,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OECD국가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등 국가적 사무의 성격이 짙은 7개 사업을 국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지난 25일 제주도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및 재정분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박사는 “민선이후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은 확대돼 왔지만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와 지방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 1995년 63.5%였던 재정자립도가 2008년 53.9%로 떨어진 반면 국가재정 의존비율은 동기간 동안 22.2%에서 38.3%로 급증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집행 및 세제 개편 등으로 인해 2009년말 현재 지방채 규모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5조6천억원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특히 “지방세 구조도 재산과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세수의 신장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안정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로 인한 지방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비롯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와 보통교부세 상향조정, 분권교부세 존치 및 사업조정, 광특회계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같이 지방재정 확충안이 도입될 경우 지방소비세 2조143억원, 레저세 3천914억원을 포함해 최소 3조6천747억원에서 최대 4조3천185억원의 지방세수 증가효과를 예상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 광역시·도, 시·군, 자치구의 기능배분 합리화로 세입·세출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성과부진 사업의 삭감,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 축소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고 국가적 사무의 성격이 짙은 ▲노인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급식 ▲자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7개 사업은 국고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대 행정도시지적학부 손희준 교수는 지방재정 건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재정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은 따라오라는 식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지자체가 기본적인 경비는 스스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세의 일부를 대폭 이양해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을 높여 자율과 함께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