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일 년에 백억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난해 8월 임기가 차 대법관을 떠났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로펌의 그 같은 유혹에도 변호사 개업을 않고 서강대 석좌교수로 있다가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장 직을 맡았다. 로펌이 서둔 비싼 몸값 영입은 전관예우의 실효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복을 벗는 모든 법조인에게 변호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한 연금을 줄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에 고민을 털어놨다.

 

판검사로 있다가 그만두고 최종 근무처 지역에서 변호사 일을 하면 자신의 최종 근무처 사람들이 전직 동료인 변호사 수임 사건은 잘 봐주는 것이 이른바 전관예우다.

 

재조법조계의 거물로 있었던 변호사의 수임 사건을 법원이나 검찰이 잘 봐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전관예우는 이 또한 부패다. 법조계에서 준공식 부패화한 것이 전관예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성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법이 정한 변호사의 사명 조항이다. 이 조항은 또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돈에 팔리는 변호사 같으면 본연의 사명에 합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을 그만둔 법원장급 및 부장판사 등 새로 개업한 고위 퇴직법관 출신 변호사 12명을 손꼽히는 어느 대형 로펌이 대거 영입했다. 이들의 몸값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당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비싼 몸값은 비싼 선임료가 필연이어서 사건 의뢰자, 즉 법률 수요층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선임을 가리켜 “변호사 샀느냐”고 했던 옛말이 이래서 지금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돈에 팔려 달라지는 변론 같으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할 수 없다. 전관예우 타파는 법조인들의 양식에 달렸다. 사법질서가 사회의 신망을 얻기 위해선 전관예우부터 없애야 된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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