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장·건축물 등 개발행위 허용
이달부터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밀집해서 짓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또 “개정안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제공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적용해 온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돼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자유로워진다.
국토부는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연접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돼있거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 등에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구역과 같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제한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나 상가·오피스텔과 유사한 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분양시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하게 된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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