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대지를 적시면 누구보다 가슴 설레는 것이 민물 낚시꾼들이다. 겨우내 묵혀둔 낚시 장비를 손질하며 곧 닥칠 시조의 기대감에 부푼다. 성급한 꾼들 중엔 벌써 낚시를 다녀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봄철 낚시는 붕어의 산란기가 적기다. 물과 지형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번주부턴 산란이 시작된 낚시터가 없지 않을 것이다.
‘낚시하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하고, 또 ‘낚시하는 것을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더 바보다’라는 말이 있다. 누가 자살하려고 물가에 갔다가 마침 주인이 자릴 비운 낚싯대 찌가 요동을 쳐 얼결에 들어챘더니 대어가 발버둥치는 것을 보고, 미물도 이런 터에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죽음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곧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이라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지만 입법예고를 듣지 못했단 낚시꾼들이 많다. 한동안은 낚시 면허제가 검토된 적이 있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긴 하나 지나친 졸속이 아닌가 싶어 우려된다.
대체적인 내용은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되고 일부 물고기의 경우, 크기와 잡을 수 있는 마릿수며 잡는 방법 등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돼 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령과 규정으로 정하겠지만 탁상 감각이 아닌 현장 감각이 살아 있는 법규여야 할 것이다. 만들어 놓고 지켜지지 않을 법 같으면 아예 안 만든 것보다 못하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6개월 뒤에 발효하게 돼 내년 9월께나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 이전은 아마 계도 기간이 될 것이다.
낚시 규제는 환경보호가 우선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에 의한 남획이나 환경 훼손 방지도 중요하지만, 토종 어류를 마구 잡아먹는 외래 어종의 추방 대책 또한 신경을 써야 한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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