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예술인복지 제도화 토론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예술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가 ‘예술인 복지 왜 시급한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박사가 ‘예술인 복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를 내용으로 발제를 했다.
김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서 전국민의료보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국민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예술인들은 여전히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006년보다 2009년 예술인 및 예술인 가구의 수입과 지출 변화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전문직과 정규직에 포함된 예술인들과 비정규직과 무직·은퇴자들 간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특히 예술인의 사회보험 실태와 관련, “예술인의 40.1%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 상당수의 예술인이 노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연극·영화·뮤지컬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율이 28.4%에 불과, 약 20만명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박사는 발제를 통해 “공연예술, 영화·방송산업에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로 참여하는 예술인 및 스탭들을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실질적으로 탈출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의 ‘앵데르미땅’ 제도를 소개했다.
‘앵떼르미땅’ 제도는 10개월 동안 507시간(주5일근무제 기준 3개월)이상 노동시간이 있는 경우 실업후 8개월간 연속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5.4%를 내야 하며, 이중 3.5%를 고용주가, 1.9%를 근로자가 각각 부담(대략 65:35의 비율)하고 있다.
박 박사는 또한 도급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24개월이상 예술활동수입이 없는 장기실업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주제발표와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종열 이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정재왈 이사장,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최영재 사무처장은 예술인들이 복지 부재의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고용노동부 김종윤 보험정책과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산 예술정책관은 예술인복지 제도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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