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사회지도층 도덕적 해이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활 속의 공정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의 불공정 행태 개선 및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대책을 집중 추진,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올 상반기 중 공공사업 정보유출 등 직무 관련 정보거래 행위, 공유재산의 목적외 사용, 공직자의 토지·어업보상금 부정 수령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부패 관련 신고·소송 등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부패신고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수익을 얻은 기관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력, 질병 등 병역면제 요건을 악용한 병역회피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해당 업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공정경쟁을 해치는 민간협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직원 채용 과정, 입학사정관제 등 서민자녀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대입 제도의 운영 실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치, 교육 등 청렴과 신뢰구축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5단체 등과 협력해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 운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택시가 부제일(영업하지 않는 날)에 충전(주유)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개선권고를 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1년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과도하게 주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제일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에서 부제일 충전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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