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특별법 비수도권 반발 넘을까

세계문화유산 특별법 등 도내 주요법안 상임위 심사 착수… 통과여부 주목

국회는 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과 국토해양위 등 각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에 착수했으며, 경기지역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이날 속속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법안의 경우, 비수도권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야당 의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한·수원 팔달)이 제출한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남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은 주변 지역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며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을 중점으로 인근 지역에 세계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을 동시에 달성,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문화 유산인 수원 화성 인근 지역이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조성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주목된다.

 

행안위도 이날 황진하 의원(한·파주)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접경지역지원법 전부 개정안’를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주한미군 공역구역주변지역 관련 법안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오염제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은 일반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지역 박대해 의원은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해서 공장 신·증설과 학교신설 및 이전·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수정법이 유명무실화돼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경우는 6·25 전쟁 이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왔다”면서 “비수도권보다도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규제가 심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으며, 고통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이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 소위통과가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의 경우,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각각의 수질오염물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제출)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위 의원들이 직전 법안까지 심사를 하고 “다음에 계속하자”며 일괄 퇴장, 오는 10일 소위 회의로 미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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